1️⃣ 육아휴직 중 이직, 가능할까?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을 옮길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휴직을 사용 중인 회사에 재직 상태여야만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남은 육아휴직 급여는 즉시 중단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왜 이직하면 못 받을까?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근속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급여 중 지급 완료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예정이었던 금액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기간 중 매달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됩니다.
퇴사나 이직으로 인해 이 조건을 못 채우면
이 잔여 금액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중 이직,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Q.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은 현 직장에서 사용 중인 상태여야 유효합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 현 직장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급여도 즉시 끊깁니다.
새 회사로 옮겨도 바로 다시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Q. 육아휴직 중 퇴사 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중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는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Q. 이미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반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미 받은 급여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지급된 잔여 금액은 이직 또는 퇴사 시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 중 이직 시 유의사항
✔️ 복직 후 6개월은 꼭 채우기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나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복직 후 6개월을 채운 뒤 이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 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다시 신청 불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연속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자녀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1회만 허용됩니다.
✔️ 인사팀과 퇴사/이직 일정 사전조율
복직 여부와 급여 잔여금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의 인사팀과 정확한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남은 급여는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복직 후 6개월 근속 조건을 못 채우면 잔여 급여 25%도 못 받게 됩니다.
이직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복직 → 근속 6개월 → 이직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