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근속기간 조건, 근속 6개월?

1️⃣ 왜 육아휴직 복직 후 근속기간이 중요할까?

많은 부모님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근속기간 조건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나중에 복직 후 일정 기간을 근속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조건을 모르고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조건으로 묶어두는 이유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와 복직 근속기간의 관계

육아휴직 급여는 **평균 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중에서 매달 받는 금액은 전체의 75%이고, 남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20만 원씩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총 1,440만 원 중 75%인 1,080만 원은 월별로 지급되고,
나머지 360만 원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복직 후 6개월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미지급된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상 규정이라 예외가 거의 없고,
단순 퇴사뿐 아니라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복직 후 6개월을 채운 뒤에 움직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4️⃣ 육아휴직 복직 시 자주 묻는 유의사항

✔️ 복직 후 근속기간 중 유급휴가/무급휴직
복직 이후 연차휴가 사용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급휴직이나 다른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면 6개월 근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직 거부나 불이익
회사에서 복직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회사에서만 근속 인정
복직 후 6개월은 동일한 회사에서만 인정됩니다.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경력은 이어져도 육아휴직 급여 잔여분은 소멸됩니다.


✅ 핵심 요약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복직 후 근속 6개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이 기간을 못 채우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직 전 계획부터 꼼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나 이직 계획이 있다면 급여 잔여금 지급 시점을 꼭 고려해서
손해 없이 제도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