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2025년)

 

2024년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매입자금 대출 모두 가능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주택 구입용 디딤돌대출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어떤 점이 유리할까?

  1. 높은 대출한도
    일반 디딤돌대출보다 최대 한도가 높습니다.
    주택 1채 기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일 경우 LTV는 최대 80%, 그 외는 70%까지 인정됩니다. DTI 기준은 60% 이내입니다.
  2. 금리 혜택
    기본 대출금리는 연 1.6%에서 최대 4.3% 사이로 책정되며,
    부부합산소득이 낮고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추가 자녀 출산, 전자계약 체결 등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최저 연 1.2%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연 소득과 대출 기간별 금리 표>

부부합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 원 초과 ~ 8천5백만 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천5백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 원 초과 ~ 1억3천만 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맞벌이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60%
연 3.65% 연 3.75% 연 3.85% 연 3.95%
연 4.00% 연 4.10% 연 4.20% 연 4.30%
 
주요 우대금리 항목 (중복 적용 가능,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장기 가입: 최대 0.5%p 우대
  • 전자계약서 사용: 0.1%p
  • 추가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0.1%p
  •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 자녀 1명당 0.2%p

특례금리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우대금리는 기본적으로 5년간 유지되며,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이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5년씩 연장, 최대 15년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 출산일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대환 목적일 경우)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9억 원 이하
    (읍면지역은 100㎡ 이하 가능)
  • 소득 조건:
    • 2024년 기준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2025년 이후 2억 원 이하 (일시적 확대 적용)
    • 2025~2027년 출산 가구는 한시적으로 연 소득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

이미 집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 취득일이 3개월 이내라면, 대환 목적이 아니어도 신규 주택구입용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현재 5대 주요 시중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금리 혜택과 대출 한도를 강화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우대 조건을 잘 챙기면 상당한 금리 절감도 기대할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하고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