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녀 청약, 왜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할까?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부모님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과 청약 가점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주고,
가점 계산에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수만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조건과 실제 가점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다자녀 청약 조건은?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도 1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둘째까지 낳고 셋째를 임신 중이라면
세 번째 자녀로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공공분양 주택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민간분양 아파트도 일부 단지는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므로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다자녀 청약 가점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
다자녀 특별공급은 추첨 방식이지만, 일반 공급 청약에서는 가점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가점은 기본적으로 아래 세 가지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이 중 다자녀 가구는 부양가족 수에서 큰 이점을 가집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태아, 부모님(직계존속)까지 포함해
같이 살고 있다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3명에 부모 2명이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는 5명이 되어 이 항목에서만 35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4️⃣ 다자녀 가구 청약 실전 팁
✔️ 같이 사는 가족을 등본에 반드시 포함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 기간 꼼꼼히 확인
청약 가점제는 신청자(세대주)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과거 배우자 명의 주택도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 신청
조건이 된다면 다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가점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 추첨에 자동으로 참여됩니다.
✅ 핵심 요약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만 많다고 무조건 청약에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꼼꼼히 준비해야
가점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특별공급 물량을 확인하고,
자녀 수와 가족관계가 등본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